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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강남 효 병원 환자의 권리장전”
환자에게 행복을 주는 원칙
환자 및 보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원칙
환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환자 및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.
1.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관심과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.
2. 모든 환자는 의료진,간병사,직원들로부터 성실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.
3. 모든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, 현재상태, 치료계획 및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.
4. 모든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.
5. 모든 환자는 의료진과 관계직원 및 환자의 위임을 받아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을 제외 하고는 의무기록 열람을 금함으로서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
6. 모든 환자는 진료중에 알려진 본인 및 보호자의 사생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